학사공지사항
기혼학생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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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0-04-0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학생 중 ‘기혼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기혼학생 중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구간 이하인 학생
2. 제출 기간 : 2020. 04. 06(월) 09:00 ~ 04. 15(수) 24:00까지
3. 제출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본인이름으로 발급 → 동사무소, 구청 다. 부모의 2019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사업자: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납세사실 없어도 ‘납세사실 없음’으로 증명 발급)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또는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라. 부모의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동사무소, 구청 마. 부모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020. 1월 ~ 2020.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바. 기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에 관한 증빙자료 (해당학생) ※ 부, 모의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다운로드 첨부파일 : 기혼학생-취약계층-장학금신청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