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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은 학기 시작하기 전 미리 정해진 날자에 원광웹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실시함.
  2. 수강신청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학수번호, 이수구분(선수, 전공) 등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5~21학점(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2~21학점)으로 한다.
  4. 학기당 수강학점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수 없으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공필수 31학점 이상, 전공선택 61학점 이상 총 92학점 이상으로 한다.

구분

비고

이수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졸업이수학점 (92학점)

전공필수

법률기본교과목

헌법1

3

24학점

31학점

민법2

3

민법4

3

형법총론

3

민사소송법1

3

형사소송법1

3

행정법1

3

상법1

3

필수실무교과목

법조윤리

1

7학점

법률정보조사

1

법문서작성

2

모의재판

1

실습과정(실무수습)

1

리걸클리닉

1

전공선택

자유선택

61학점

특성화전공 영역 1과목 이상 필수 수강해야 함

92학점

  1.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학기 “수업평가를 반드시 필해야 함.
  2.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 후 소정의 기간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함.
  3. 석사학위 졸업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정구분

    필수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비고

    석 사

    31학점

    92학점 이상

 

2023학번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타 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학사공지 안내를 참고

장학사정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되어 적용(2023.07.14. 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