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은 학기 시작하기 전 미리 정해진 날자에 원광웹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실시함.
- 수강신청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학수번호, 이수구분(선수, 전공) 등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5~21학점(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2~21학점)으로 한다.
- 학기당 수강학점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수 없으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공필수 31학점 이상, 전공선택 61학점 이상 총 92학점 이상으로 한다.
구분 |
비고 |
이수학점 |
||||
과목명 |
학점 |
합계 |
||||
졸업이수학점 (92학점) |
전공필수 |
법률기본교과목 |
헌법1 |
3 |
24학점 |
31학점 |
민법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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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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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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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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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 |
3 |
|||||
행정법1 |
3 |
|||||
상법1 |
3 |
|||||
필수실무교과목 |
법조윤리 |
1 |
7학점 |
|||
법률정보조사 |
1 |
|||||
법문서작성 |
2 |
|||||
모의재판 |
1 |
|||||
실습과정(실무수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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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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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
자유선택 |
61학점 |
||||
계 |
특성화전공 영역 1과목 이상 필수 수강해야 함 |
92학점 |
-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학기 “수업평가를 반드시 필해야 함.
-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 후 소정의 기간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함.
- 석사학위 졸업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정구분
필수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비고
석 사
31학점
92학점 이상
2023학번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타 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학사공지 안내를 참고
장학사정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되어 적용(2023.07.14. 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