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학
군 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학년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또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위의 휴학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학 후 1학기 동안은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다.
(2) 휴학원 제출 시기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1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휴학기간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는 복학 예정학기의 등록기간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기간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고 입영하여야 하며,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 처리됨)
복 학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재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