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 ㆍ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법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5년 2월에 원광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를 확대 ㆍ개편한 것이다.
시민법률상담소는 1967년 4월에 익산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여 법률의 무지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아가 법의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기 위하여 교내 법학과 장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증가로 인하여 1972년 5월 익산시내에 시민법률상담소를 병설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하였다. 그 후 익산지역 주민의 법의 생활화 운동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1981년부터 3년에 걸쳐 아시아재단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상담원을 상근시키면서 매일 상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담과 전화 또는 서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법률상담에 응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기능보다는 봉사기능면에 치중해 온 시민법률상담소가 연구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부수기능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위하여 법학연구소로 그 명칭을 개명하였다. 그동안 법과대학에서는 법학연구지를 계속해서 발간하였지만, 1995년부터 상담소와 법과대학의 연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연구와 사회봉사라는 측면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995년에 제13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는 국내ㆍ외 학술대회를 통해 법학문제에 대한 세계수준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모색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요업무
-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 법제 및 법령의 연구
- 법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법조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
-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개최
- 학술논문집발간 및 결과물의 간행
- 지역사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