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요소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 학기별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수시평가 등을 실시.
- 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F로 처리.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Co 74 ~ 76 2.0
Ao
94 ~ 96 4 C- 70 ~ 73 1.7
A-
90 ~ 93 3.7 D+ 60 ~ 69 1.3
B+
87 ~ 89 3.3 F 60점 미만 0
Bo
84 ~ 86 3 P 합격
B-
80 ~ 83 2.7 NP 불합격
C+
77 ~ 79 2.3
나. 성적평가비율
(1) 필수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필수 교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하며 아래의 성적분포는 각 학점별 대 비율이다.
기본등급별 비율 | 세부등급별 비율 | 비고 |
A : 25%~35% | +,0,- 비율은 자율로 함 | A, B 합계 : 60% ~ 85% |
B : 35%~50% | ||
C : 15~40% | ||
D : 0~25% |
② 각 등급별 해당비율에 의거하여 계산된 인원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의 과목인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이 경우 동일 성적 등급내의 +(상), O(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단, 상위기본등급에서 규정된 최대인원을 소진하여 배점하지 않은 경우 하위기본등급에서 소진되지 않은 인원만큼 초과하여 배점될 수 있다.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계산할 수 있다.
기본등급/세부등급
수강인원 |
A | B | C | D |
A+, AO, A- | B+, BO, B- | C+, CO, C- | D+ | |
10명 | 4 | 6 | ||
9명 | 4 | 5 | ||
8명 | 4 | 4 | ||
7명 | 3 | 4 | ||
6명 | 3 | 3 | ||
5명 | 2 | 3 | ||
4명 | 2 | 2 | ||
3명 | 2 | 1 | ||
2명 | 1 | 1 | ||
1명 | 1 | 0 |
③ 단,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2) 선택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선택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전공필수 과목 처리와 같다.
다. 성적입력
- 담당교수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한 후, 수강학생들에게 성적을 공개하여 성적이의신청을 줄이고, 장학사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한 후 1주일 이상 성적 평가공지기간을 지정하여 공고함.
라. 성적제한
- 정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F로 처리함.
- 각 교과목의 매학기 출석율이 총 수업시간수의 3/4에 미달인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함.
마. 성적 이의신청
-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함.
- 이의신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의기구에서 심의함.
- 재학생은 성적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 이의신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가. 다음 사항은 경고처분하고 해당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기타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 구두전달로 답안을 교환하였을 때
나. 다음 사항은 해당과목과 이후 실시되는 전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10일간의 유기정학을 처한다.
-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였을 때
- 시험장 밖에서 답안 투입하거나 이를 받았을 때
-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다. 다음 사항은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 대리시험을 치렀거나 이를 의뢰하였을 때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