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요소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 학기별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수시평가 등을 실시.
- 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F로 처리.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Co 74 ~ 76 2.0
Ao
94 ~ 96 4 C- 70 ~ 73 1.7
A-
90 ~ 93 3.7 D+ 60 ~ 69 1.3
B+
87 ~ 89 3.3 F 60점 미만 0
Bo
84 ~ 86 3 P 합격
B-
80 ~ 83 2.7 NP 불합격
C+
77 ~ 79 2.3
나. 성적평가비율
(1) 필수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필수 교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하며 아래의 성적분포는 각 학점별 대 비율이다.
기본등급별 비율 | 세부등급별 비율 | 비고 |
A : 25% | A+ : 7%, A0 : 8%, A- : 10% | A, B 합계 : 75%
A, B, C 합계 : 96~100% |
B : 50% | B+ : 15%, B0 : 20%, B- : 15% | |
C : 21~25% | C+ : 9%, C0 : 7%, C- : 5~9% | |
D : 0~4% | D+ : 0~4% |
② 수강생의 수가 9명 이하의 과목인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이 경우 동일 성적 등급내의 +(상), O(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③ 단, 법조윤리,법률정보조사,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2) 선택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선택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하되, 각 등급의 +, 0, -의 각 세부등급별 비율은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정한다.
등 급 | A | B | C | D |
비율(%) | 25~35 | 35~50 | 15~40 | 0~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목 및 수강생이 6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위 등급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성적입력
- 담당교수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한 후, 수강학생들에게 성적을 공개하여 성적이의신청을 줄이고, 장학사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한 후 1주일 이상 성적 평가공지기간을 지정하여 공고함.
라. 성적제한
- 정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F로 처리함.
- 각 교과목의 매학기 출석율이 총 수업시간수의 3/4에 미달인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함.
마. 성적 이의신청
-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함.
- 이의신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의기구에서 심의함.
- 재학생은 성적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 이의신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가. 다음 사항은 경고처분하고 해당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기타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 구두전달로 답안을 교환하였을 때
나. 다음 사항은 해당과목과 이후 실시되는 전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10일간의 유기정학을 처한다.
-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였을 때
- 시험장 밖에서 답안 투입하거나 이를 받았을 때
-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다. 다음 사항은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 대리시험을 치렀거나 이를 의뢰하였을 때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