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19 하계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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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9-05-2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 위 과정 중 하나만을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가용 강의실수 축소에 따라 수강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자세한 내용은 제4.의 라.항 참조)
가. 기본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나. 심화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절차론,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형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5. 21.~ 5. 27.)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신청자를 배정할 수도 있음 – 이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로, 학년․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정하여 연수신청을 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별 각 과정 적정인원]
가. 숙소 제공 – 심화과정의 경우 신청자 전원, 기본과정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전원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예정 (단, 청사사정으로 예정인원 중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신청인원 수, 철회여부 등에 따라 기본과정 신청자 일부에게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도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추후 확정 예정)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음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별첨 2-1, 2-2의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위 명단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2019. 6. 3.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송부하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명단에 같이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 상황을 취합ㆍ정리하여 2019. 6. 10.까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림 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9. 6. 17.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임 마. 그밖에 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권현영 교수(031-920-3153), 노서영 교수(031-920-3212), 허형재 행정관(031-920-3446) 내지 김유민 실무관(031-920-34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임. 끝.
첨부파일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