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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계 사법연수원
2019 하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2019-05-23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위 과정 중 하나만을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가용 강의실수 축소에 따라 수강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자세한 내용은 4.의 라.참조)

 

  1. 연수기간

가. 기본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나. 심화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1. 연수내용()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절차론,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형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1.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5. 21.~ 5. 27.)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신청자를 배정할 수도 있음

이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로, 학년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정하여 연수신청을 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별 각 과정 적정인원]

  강원 건국 경북 경희 고려 동아 부산 서강 서울 시립 성대 아주 연세 영남 원광 이화 인하 전남 전북 제주 중앙 충남 충북 한국외대 한양
정원 40 40 120 60 120 80 120 40 150 50 120 50 120 70 60 100 50 120 80 40 50 100 70 50 100 2,000
기본 적정인원 7 7 20 10 20 13 20 7 22 8 20 8 20 11 10 16 8 20 13 7 8 16 11 8 16 326
심화

적정인원

4 4 11 6 11 8 11 4 15 5 11 5 11 7 6 10 5 11 8 4 5 10 7 5 10 194

 

  1.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심화과정의 경우 신청자 전원, 기본과정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전원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예정

(, 청사사정으로 예정인원 중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신청인원 수, 철회여부 등에 따라 기본과정 신청자 일부에게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도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1.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추후 확정 예정)

 

  1.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음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별첨 2-1, 2-2의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위 명단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2019. 6. 3.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송부하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명단에 같이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 상황을 취합ㆍ정리하여 2019. 6. 10.까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림

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9. 6. 1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임

마. 그밖에 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권현영 교수(031-920-3153), 노서영 교수(031-920-3212), 허형재 행정관(031-920-3446) 내지 김유민 실무관(031-920-34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임. 끝.

 

첨부파일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