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19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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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9-05-2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19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실무수습 시간 :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1일 8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9일(72시간) 나. 실시시기 ㆍ 사전강의 : (1차) 2019. 7. 1.(월), (2차) 2019. 8. 9.(금) ㆍ 법원별 실무수습 : (1차) 2019. 7. 2.(화) – 7. 12.(금) (2차) 2019. 8. 12.(월) – 8. 23.(금)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1차와 2차의 실무수습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전파함과 아울러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을 강의할 예정 나.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라. 장소 ㆍ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고양지원·성남지원·안양지원) 실무수습생 : 사법연수원 본관동 13강의실 ㆍ지방 소재 법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법 및 군산지원) 실무수습생 : 각 법원 내 회의실(사법연수원 강의를 실시간 송출 예정임)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성남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하계방학기간 중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이 실시하는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과 별개로 자체 실무수습을 실시하므로 지원대상 법원에 포함되지 않음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2019. 6.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상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기타 제한 없음(위 상한표의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된 전원 참여기회 보장) ※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 36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학교별 할당 실무수습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가. 수습인원 : 약 371명(1차 188명, 2차 183명,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기간 동안 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가능한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하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위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체 실무수습과정이 있는 점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ㆍ과거 기본과정 실무수습 추천 인원이 할당된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이 수용가능한 인원보다 다소 많은 인원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으로 산정하였음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학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기간 이후 무단 철회 여부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책정에 반영할 수 있음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무수습 상한 인원에 해당하는 실무수습생을 추천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인원 이하로 추천하여야 함(다만 위 4.항 해당 부분과 같이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는 위 인원에 상관 없이 추천 가능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동일한 학생을 1차와 2차의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에 우선 배정하되(5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실무수습생의 희망 및 각급법원의 수용가능인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나.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19. 6.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가. 사전강의 : 위 2.항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가. 법원실무수습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 1) ㆍ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 없으며 별첨 지원서 서식 아래에 추천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서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 불요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유민 실무관 이메일(joyym@scourt.go.kr)로 일괄 송부하여 주십시오.
가. 기본과정 지원자는 2019. 5.30.(목)까지 반드시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 각급 법원 배정,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 실무수습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2019. 6.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그밖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연수과 평가계(로스쿨지원) 김유민 실무관(031-920-3455), 허형재 행정관(031-920-3446) 또는 기획교수실 권현영 교수(031-920-3153), 노서영 교수(031-920-321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다운로드 첨부파일 : 법원실무수습지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