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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계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2018 하계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2018-06-11

전주법원

 

 

  1. 기본일정

가. 주요내용

  • 민사, 형사 절차 등에 관한 현직 법관 강의와 지도관 등과의 실무 수습 병행

 

나. 인원 및 기간

  • 1회차(12명) : 2018. 7. 9. ~ 2017. 7. 20.
  • 2회차(12명) : 2018. 8. 3. ~ 2018. 8. 17.

 

 

  1. 지도 담당 교수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주지도관 지정

가. 총괄지도관

  • 수석부장판사

나. 주지도관

  • 로스쿨생 2~3인당 멘토법관(주지도관) 1인 지정
  • 주지도관은 원칙적으로 사법연수원 교수급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지정

다. 부지도관

  • 로스쿨생들의 법원재판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형사 파트에 배치된 로스쿨생들에게 교차되는 파트의 부지도관을 선정

 

 

 

 

  실무수습 개요  

 

  1. 개 요

가. 주지도관(멘토 법관)

  • 법원실무수습 기간 동안 수습생의 전반적인 실무수습 지도
  • 민사부 판사인 경우 민사실무교육을, 형사부 판사인 경우 형사실무교육을 담당

 

나. 부지도관

  • 주지도관이 맡고 있지 않은 재판영역에 대한 실무수습 지도

※ 예) A 수습생의 주지도관이 민사재판장일 경우

민사재판실무 : 주지도관이 지도 / 형사재판실무 : 부지도관이 지도

 

 

  1. 실무수습기록 선정

가. 민사재판실무

  • 민사지도관 기본교육 시 수습생에게 제시할 모범기록 선정
  • 수습생이 검토해야 할 기록 선정
  • 주지도관으로서 민사재판실무를 담당할 경우 : 신건 및 법정방청 기록(2-3건), 결심기록(2-4건)을 선정하고, 위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케 함
  • 부지도관으로서 민사재판실무를 담당할 경우 : 신건 및 법정방청 기록(1건), 결심기록(1건)을 선정하고, 위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케 함
  • 그 외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업무 보조

 

나. 형사재판실무

  • 형사지도관 기본교육시 수습생에게 제시할 모범기록 선정
  • 수습생이 검토해야 할 기록 선정
  • 주지도관으로서 형사재판실무를 담당할 경우: 신건 및 법정방청 기록(2-3건), 결심기록(2-4건)을 선정하고, 위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케 함
  • 부지도관으로서 형사재판실무를 담당할 경우: 신건 및 법정방청 기록(1건), 결심기록(1건)을 선정하고, 위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케 함
  • 그 외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업무 보조

 

다. 영장사건

  • 영장담당 판사가 기록 선정(1-2건)

 

라. 약식사건

  • 약식기록(3건) : 약식사건 담당 판사가 기록 선정

 

  1. 수습생의 근무 장소
  • 원칙적으로 수습생 교육공간(회의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주지도관 사무실 근무가 가능할 경우 주지도관 사무실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교육공간에는 수습생 각자를 위한 책상이 제공됨(노트북 사용 가능. 다만 노트북이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수습생이 개인적으로 지참함이 권장됨)

제출기간 : 2018.06.15(금) 16:30까지

제출저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