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18 하계 실무수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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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8-06-1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18. 8. 6.(월) ~ 17.(금) 매일 10:00 ~ 18:00 * 출근 시각, 장소는 각 사무실에 따라 다름.
3. 근무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민변 사무실(사무처) 및 서울 소재 민변 회원 사무실 – 부산지역에 위치한 민변 지역회원 사무실 *신청 최종마감 후, 민변 사무처에서 임의로 배정함.
4. 지원 방법 ○지원기간: 2018. 6. 8.(금)부터 7. 6.(금) 낮 12시까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직접 접수 ○[별첨파일]의 하계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sylee@minbyun.or.kr로 발송 ○기본 소송법 수강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수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각 학교 행정실 요청)
5. 지원 자격 1) 공익소송 및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교내 인권법학회원 또는 공익·인권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 2) 민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 형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 ※ 민사소송법 1, 민사재판절차론,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절차론 등 각 학교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과목을 의미하며, 학점인정시험을 통과한 학생을 포함합니다. ※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와 같이 실무과목도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과목에 해당합니다. ※ 헌법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절차법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