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학술지 『사법(司法)』 2020년 겨울호(54호) 원고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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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0-09-1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학술지 『사법(司法)』 2020년 겨울호(54호) 원고 모집 안내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 9. 법률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사법(司法)』(등재후보지)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지는 법학계와 실무계의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 마당으로, 전문적인 순수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지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겨울호(54호) 원고마감 및 발간예정일 『사법』지의 투고 자격은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고, 공동저술도 가능합니다(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2조). 논문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량: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에서 200매 – 논문 체제: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 인적사항(국문·영문 성명, 소속, 연락처 등), 논문요약(국문 및 국제학술어), 주제어(국문 및 국제학술어), 본문, 참고문헌 – 보내실 곳: scourtlib@scourt.go.kr 『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집필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고,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는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법』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100만 원 상당,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를 지급합니다. 원고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담당자(031-920-3605)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운로드 첨부파일 : 사법발전재단_학술지_연구윤리에_관한_규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