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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사법(司法)』 2020년 겨울호(54호) 원고 모집 안내
학술지 『사법(司法)』 2020년 겨울호(54호) 원고 모집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20-09-14

학술지 『사법(司法)』 2020년 겨울호(54원고 모집 안내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 9. 법률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사법(司法)(등재후보지)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지는 법학계와 실무계의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 마당으로전문적인 순수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지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2020년 겨울호(54원고마감 및 발간예정일

– 원고마감일 : 2020. 10. 23.()

※ 발간예정일 : 2020. 12. 15.()

2. 투고 자격

『사법』지의 투고 자격은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법학 박사학위 소지자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고공동저술도 가능합니다(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2).

3. 논문작성 및 투고 방법

논문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량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에서 200

– 논문 체제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 인적사항(국문·영문 성명소속연락처 등), 논문요약(국문 및 국제학술어), 주제어(국문 및 국제학술어), 본문참고문헌

– 보내실 곳: scourtlib@scourt.go.kr

4. 연구윤리 및 심사

『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집필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고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는 안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법』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접수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심사료 및 원고료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100만 원 상당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를 지급합니다.

원고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담당자(031-920-3605)에게 연락바랍니다.

학술지 『사법』 편집위원회 드림

 

 

 

 

 

 

 

 

 

※다운로드 첨부파일 : 사법발전재단_학술지_연구윤리에_관한_규정 (2)

사법발전재단_학술지‘사법’논문_심사규정

학술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