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 | |
---|---|
법학전문대학원2020-06-1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원서접수 기간 : 2020. 07. 02(목) 09:00 ~ 07. 07(화) 24: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함. (http://moja.uwayapply.com)
○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법조윤리과목 이수자 명단」을 제출받아 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법조윤리과목 이수자는 교학과에서 취합하여 송부예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응시자격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응시자는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에 체크할 것.
○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소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7. 7.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20. 7. 2.(목) ~ 7. 7.(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