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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6-03-16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첨부파일 : 수강신청_교과목취소(Drop)신청서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 대상과목 : 2016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

❍ 주요사항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16.03.21.(월) ~ 2016.03.23.(수) 17:00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첨부1] 작성 후 교학과 제출
주요사항  

 개강 후 6주 이내에 이미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내에서 승인을 받아 취소 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함.

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함.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함.

2015학년도부터 수강신청 Drop할 경우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성적표에

근거가 기재됨.

 

※ 수강기준학점 : 학생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17~19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3~19학점으로 한다.

 

❍ 제출서류

①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서

(신청자 서명 및 교과목 학수번호, 담당교수 확인서명 반드시 기재)

❍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전산처리 : 교학과에서 일괄 처리

 

 

2016.03.16.

–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학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