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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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6-03-1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 요건 중 변호사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모든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16.1.27 공포)됨에 따라 변리사, 변호사, 예비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6년 3월 17(목요일), 오후2시(마감시간 미정) 나.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 다. 참석 범위 : 변리사, 변호사, 예비변호사 등 라. 토론 주제 : 변리사 자격요건인 실무수습의 세부사항 마. 토론 순서 : 국내외 자격사 사례 및 일정 소개(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의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발표, 참석자의 질의 및 응답 등
※ 질의 및 응답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만을 대상으로 함.
2016. 03. 15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