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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9-09-18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다운로드 첨부파일 : 수강신청_교과목취소Drop신청서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 대상과목 : 2019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

❍ 주요사항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19.09.16(월) ~ 2019.09.18.(수) 17:00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맨 위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신청서)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 대리, 팩스, 메일 불가)
주요사항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내에서 승인을 받아 취소 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함.
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함.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함. 수강신청 Drop할 경우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하여 신청하고 결재 후 취소를 할 수 있다.※ 수강기준학점 : 학생(비법학사)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17~21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을 받은 자(법학사)는 13~21학점으로 한다.

❍ 제출서류
①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서 (신청자 서명 및 교과목 학수번호담당교수 확인서명 반드시 기재)

❍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전산처리 : 교학과에서 일괄 처리

 

2019.09.18.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