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 |
---|---|
법학전문대학원2019-02-2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019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사람 ◦ 2019년 현재 28세 이하자(1991.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교 임용 불가 ※ 병역법시행령 개정(’18.5.28.)에 따른 조건부 선발 폐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생 선발제외’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조건부 선발하였던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병역의무자 ⇒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 제출기간 : ’19. 3.13.(수)∼’19.4.1.(월) ※ 4월1일까지 공문 발송 해야됨으로 교학과로 19.3.28(목)까지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③ 기본증명서(상세) ☞ 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①, ②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첨부파일 :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
2019.02.28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