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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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8-12-1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나.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시험장소 및 시험응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은 2019. 7. 19.(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6. 28.(금) 09:00 ~ 7. 3.(수) 24:00 ※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명단 제출 및 게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조윤리시험란을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9.9. 18.(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9.6. 28.(금) 09:00 ~ 7. 3.(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9. 7. 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관련사항 란에서 장애인 등을 선택한 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2019. 7. 10.(수)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조윤리시험란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