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시행 안내
▶ 다운로드 첨부파일 : 수강신청_교과목취소Drop신청서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 대상과목 :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
❍ 주요사항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18.09.10(월) ~ 2018.09.12.(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맨 위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신청서)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 대리, 팩스, 메일 불가) |
주요사항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내에서 승인을 받아 취소 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함.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함.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함.
수강신청 Drop할 경우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하여 신청하고 결재 후 취소를 할 수 있다.
※ 수강기준학점 : 학생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17~19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3~19학점으로 한다. |
❍ 제출서류
①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신청서 (신청자 서명 및 교과목 학수번호, 담당교수 확인서명 반드시 기재)
❍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전산처리 : 교학과에서 일괄 처리
2018.09.06.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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