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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법학전문대학원2018-07-11
  1. 시험일자 : 2018. 8. 4.(토)
  2. 시험시간 : 11:00~12:10(70분) (입실시간 10:25분까지 시험실 09:00개방)
  3. 시험장소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0.~8. 3.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서울 개포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개포고등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후 지문날인 예정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에서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