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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에 따른 실무실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에 따른 실무실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8-06-15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에 따른 실무실습 안내

 

실무실습은 1학년~3학년 하계 방학까지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실무실습 결과보고서를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졸업사정 대상자가 됨

3학년 학생 중 현재까지 실무실습 40시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이번 하계 방학 때 반드시 이수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졸업사정에 필요한 실무실습은 40시간 이상임

2. 사설기관에 연속 실습은 불가함

3. 국가기관은 일반 심화과정은 인정하지만 일반과정은 인정 안됨

 

2018.06.15.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