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추가신청기간 안내
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추가신청기간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7-12-28

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추가신청기간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객관적으로 공정한 장학금 지급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 장학재단을 통하여 법전원생의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명시된 기일까지 소득분위 산정 등록을 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1. 추가신청기간 :

– 소득분위 산정 추가신청기간 : 2017.12.27.(수) 18:00 ~ 2017.12.29.(금) 18:00

* ‘17년 2학기 신청했던 재학생도 재신청 필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7.12.15.(금) 09:00 ~ 2018.01.04.(목) 18:00

* 가구원 동의는 기한 내 가구원 동의 완료자에 대해서만 ’17학년도 2학기 소득 재산조사 산정 의뢰 가능, 단 가구원 변동이 없는 기 정보제공 동의 완료자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신청마감 시각 주의(18:00)

 

2. 신청대상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신입생, 기장학생, 재단대출이용자도 포함)

 

3.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4. 필요서류 : 본인명의의 공인 인증서, 가구원의 주민번호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의 경우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제외 심사 메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2018.01.02 12:00까지 교학과에 직접 제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서류 제출자는 매 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세부 제출 경로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을 통해 확인 바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① 가구원 정보제공 제외 심사 메뉴얼 + 제외 심사 확인서

 

5.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소득분위 산정 신청, 미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방법

–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법전원생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 순서대로 신청

 

7. 소득분위 산정 : 신청 이틀 후 서류 제출자인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서류미제출로 표기된 학생은 서류를 다시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재단에 보내야 함)

 

8.이의신청 : 소득·재단 조사결과 이의 가 있는 경우 학생이 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이의 신청.

 

9.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017.12.27.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