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채용)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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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7-12-1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이상 42명>
○ 주의사항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최초 위촉된 후 2014년 및 2016년에 2회 재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원(세전) (근무기간 산정 시 업무중지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함)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 2017. 12. 15.(금) 18:00
5. 면접 일정 ․2018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각 고등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