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유민펠로우 (국제법률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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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7-12-0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유민펠로우 (국제법률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1. 목 적 □ 국제적 감각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제 법률 기구 및 국제 NGO 인턴 희망자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대상 및 내용 □ 현재 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7년 8월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18년 1월 변호사 시험 응시자도 포함. □ 최소 3개월 이상 인턴 근무 예정인자 (최장 1년 이내)
□ 근무할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며, 선정 이후 1년 이내 인턴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 현재 국제기구 인턴에 이미 선정된 자도 포함.
3. 인턴 파견 지원금 □ 지원금 : 월 생활비(미화 1,800달러 ~ 900달러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왕복항공료(20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 차등지원 기준은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지원 대상자 : 3명 선정
4.선발 방법 □ 1차 : 서류 심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차 :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면접 실시)
5.추진 일정 □ 지원자 접수 : 2017.12.11 ∼ 2018.01.22 □ 지원자 심사 : 2018.01.23 ∼ 2018.02.14 □ 결 과 발 표 : 2018년 2월 19일 홈페이지 공고 예정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지 원 실 시 : 2018년 3월 이후 (인턴 근무 시작시)
6. 지원자 접수 □ 접수마감일 : 2018.01.22 (월) □ 지원자 접수 : 학교당 3명 이내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파견지원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학장 추천서) ② 접수 시 추천 대상자를 취합하여 학교별로 제출 (개별 응모 불가) ※ 제출처 : machong0415@bgf.co.kr
□ 작성방법 ① 「파견지원 신청서」의 ‘근무 계획’은 희망근무기관(3개까지 적시 가능), 인턴근무의 목적 및 배경, 자기계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별지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 (3장 이내). 학부~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첨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에는 추천 대상자의 추천 사유를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 제출 ③ 「학장 추천서」는 3명 이내의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공문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시 함께 제출 (별도 양식 없음) □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7. 문의사항 □ 담당자 : 이미선 간사 □ E-mail : machong0415@bgf.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12 2층 – 홈페이지 : www.yuminlaw.or.kr – 전화번호 : 02-747-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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