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17년 동계 실무수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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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7-12-0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18. 2. 1.(목) ~ 14.(수) 매일 10:00 ~ 18:00 * 출근 시각, 장소는 각 사무실에 따라 다름. * 타 기관 실무수습 프로그램과 민변의 실무수습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3. 근무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민변 사무실(사무처) 및 서울 소재 민변 회원 사무실 – 부산지역에 위치한 민변 지역회원 사무실 *신청 최종마감 후, 민변 사무처에서 임의로 배정함.
4. 지원 방법 ○ 지원기간: 2017. 12. 4.(월)~ 2018. 1. 12.(금) 낮 12시까지 ○[별첨파일]의 동계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sylee@minbyun.or.kr 로 발송 – 신청서 파일은 한글 또는 워드 파일 가능 / PDF 파일은 접수 불가 ○기본 소송법 수강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수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각 학교 행정실 요청) ○ 선발된 학생은 1. 19.(금) 저녁6시까지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5. 지원 자격 1) 공익소송 및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교내 인권법학회원 또는 공익·인권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 2) 민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 형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 ※ 민사소송법 1, 민사재판절차론,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절차론 등 각 학교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과목을 의미하며, 학점인정시험을 통과 한 학생을 포함합니다. ※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와 같이 실무과목도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 법’과 관련된 과목에 해당합니다. ※ 헌법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절차법과 관 련된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프로그램 ○ 민변(사무처)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세부적인 수습프로그램은 각 지도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함.
<민변(사무처) 프로그램> – 민변 및 공익인권 분야 특강: 2개 이상 – 기록검토 및 작성: 1건 내외 (공익인권사건 재판기록 검토 및 작성) – 민변이 주최(참가), 민변 회원이 관여하는 기자회견, 학술대회, 토론회 등 참관 – 민변 내 위원회 회의 등 참관
<각 지도변호사 사무실 프로그램> – 기록검토 및 작성: 2건 내외 – 법정방청: 2건 이상
※ 구체적 일정과 강의 주제 및 강사 등은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위 계획은 민변 또는 관련 단체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담당: 이수연 간사, sylee@minbyun.or.kr, 02-522-7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2_민변 2018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참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