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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계 실무수습 검찰
2017년 하계 실무수습 검찰
법학전문대학원2017-05-31

지원 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재학생

 

시 기

 

– 1: 7. 10.~14.(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7. 17.~20.(검찰청 실무실습)

– 2: 7. 17.~21.(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7. 24.~27.(검찰청 실무실습)

※ 실습시간 : 총 80시간 이상.

 

장 소

– 법무연수원(1주), 지방검찰청·지청 실무실습(1주)

 

인 원

– 1차(7. 10.~20.) : 200명, 2차(7. 17.~27.) : 200명

※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 일선 검찰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로 배분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실무실습 대상인원으로 통보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습 대상자로 확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철회의사를 명시한 「지원철회서」를 각 법학전문대학원 일반실무실습 담당자를 통해 법무연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철회 기한 : 2017. 6. 27.() 14:00)

 

실무실습 프로그램

▸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형사사법절차 개관 강의, 기록 실습 등 실시

▸ 일선 검찰청 실무실습

– 검사실․공판정 참관, 사건기록 쟁점 정리 및 법리 검토 등 실무실습

※ 붙임 2 ‘검찰 일반실무실습 프로그램 개요’ 참조

 

지원 서류

– 검찰 일반실무실습 지원서 2부(붙임3)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2부

 

○ 지원방법

– 2017.06.19(월) 까지 지원서류를 1층 교학과로 제출

 

생활관 이용

– 지방 등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실무실습 기간 중 등원에 애로가 있는 학생들은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생활관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물 및 가구류 노후, 냉방 능력 부족, 공동 샤워실·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으며, 생활관 이용자는 법무연수원 공동생활 규정(법무연수원훈령 제161호)에 의거, 외출․외박 사전신청 등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활관은 3~4인실로서 실습 기간 중 3인 1실로 운영할 예정이며, 배정 가능한 생활관은 남성 20실(60명), 여성 15실(45명)이어서, ‘방학 중 실거주지’ 원거리 우선으로 생활관을 배정하고, 희망자가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생활관을 배정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외연수과 로스쿨지원 담당자 이병주(031-288-2253, bjo428@spo.go.kr), 김기홍(031-288-2255, kkh2407@korea.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법학전문대학원별 검찰 일반실무실습 배정인원

※첨부파일 : 붙임2)검찰 일반실무실습 프로그램 개요

※첨부파일 : 붙임3)검찰 일반실무실습 지원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