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2017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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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7-02-2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2017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2017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목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①신원진술서 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포함)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2017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예정)자 나. 임관예정일인 2017.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4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2부 ③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④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병적증명서(병역필자만 해당) 2부 ⑦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3부 * 신원진술서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⑧ 주민등록등본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 不要 ⑨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⑩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17년 이전 합격자만 해당) 1부 * ‘17년 합격자는 추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⑪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와 협회 명의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⑬ 개인 신용정보서 1부 * 개인 신용정보서는 아래의 인터넷 주소 등에서 발급 가능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무료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 유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niceinfo.co.kr) – 유료 ⑭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는 국방부홈페이지(www.mnd.go.kr) 「국방소식>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7. 2. 22(수) ~ 3. 3(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다. 인성검사 : MMPI 검사 라. 신원조사 마. 필기시험 :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 사례 또는 약술형 ※ 필기시험 실시 후 중간합격자 발표 예정이며, 중간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진행 바.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공직관, 태도 등)
※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와 함께 재공지 예정임
가. 위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17. 5월 하순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훈련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과 변경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2.20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