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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4차(최종) 등록 안내
2016-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4차(최종) 등록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6-11-14

2016-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4차(최종) 등록 안내

1. 분할납부기간
  • 1차 : 2016.08.24(수) ~ 2016.08.26(금), 매일 09:00~16:00
  • 2차 : 2016.09.21(수) ~ 2016.09.23(금), 매일 09:00~16:00
  • 3차 : 2016.10.19(수) ~ 2016.10.21(금), 매일 09:00~16:00
  • 4차(최종) : 2016.11.16(수) ~ 2016.11.18(금), 매일 09:00~16:00 
2. 고지서 출력
  • 출력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등록고지서출력
  • 출력가능기간
    – 4차 : 2016.11.14(월) 부터 예정
3. 수납은행 및 등록금액
  • 수납은행 :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불가
  • 등록금액
    – 장학금 미수혜자
  • – 장학금 수혜자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
    하여야 함.
  •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별 납부지연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 동문회비)는 1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2016.11.14.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