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2025학년도 졸업 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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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4-12-1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 유예 신청 안내사항 입니다 유예를 희망하는 대상자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석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
가. 졸업시험 및 취득학점 기타 졸업요건 등을 모두 통과한 상태일 것
나. 졸업유예를 신청해도 재학 연한을 (10학기_수료생 2년차)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졸업유예 신청 이후 변호사시험 접수 취소 등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문의)
※ 졸업유예 신청이 완료 된 이후 교학과에서는 법무부에 신청자 명단을 최종 학위취득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