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제14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소명서류 체크 방법 | |
---|---|
법학전문대학원2024-09-1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변호사시험은 ‘교학과’가 아닌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련 질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문의 바랍니다.
○ 3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 제출소명서류 : 석사학위 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명서류 제출방법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11월 중, 교학과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졸업 예정자(3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명단 일괄 발송 예정. ⇒ 변호사시험 이후 교학과에서 최종 석사학위 취득자(졸업자) 명단 발송 예정.
○ 졸업생 • 제출소명서류 :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명서류 제출방법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졸업생의 경우 각 기수 별 시기에 맞춰 석사학위 취득자(졸업자) 명단을 발송했기에 따로 제출할 서류 없음
○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화면(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