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수습 서류제출 안내
실무수습 서류제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6-08-19

1. 실무수습을 진행한 학생은 반드시 첨부압축파일 서식6(수행일지) 서직5(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축파일은 알림마당 → 자료실)

 

2. 학생 개별적으로 구한 실무수습처는 서식10(연수기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생 본인의 실무수습중에 법률상담활동이 있으면 서식2(법률상담활동일지)도 제출하시고, 소송구조사건 등의 실무적인 사항에 참여하신바가 있으면 서식3(소송구조사건 선정보고서) 서식4(소송구조사건 진행상황보고서)도 제출합니다.

 

4. 해당 실무수습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된 평가서식에 자동으로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결과를 보낸다는 공지가 없으면, 서식7(연수기관평가서)을 해당기관의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등에게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신후 밀봉하여 교학과에 송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5.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서식5(연수결과보고서), 서식6(수행일지), 서식7(연수기관평가서), 서식12(학점인정 신청서)가 요구됩니다.

※ 학점인정은 실무수습을 2회이상 다녀온 학생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학점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제출기한

– 2016년 8월 22일(월) 9:00시 ~ 2016년 9월 9일(금) 17:00까지

 

7. 기타 문의 사항

– 교학과 063)850-5084 실무수습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