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23년 하계 실무수습 서류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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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3-08-2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23년 하계 실무수습 서류제출 안내>
1. 실무수습을 진행한 학생은 아래를 참고 작성하여 교학과로 제출(압축파일은 알림마당 → 자료실) ※ 반드시 자사 학교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 학생 개별적으로 구한 실무수습처는 반드시 서식10(연수기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학생 본인의 실무수습중에 법률상담활동이 있으면 서식2(법률상담활동일지)도 제출하시고, 소송구조사건 등의 실무적인 사항에 참여하신바가 있으면 서식3(소송구조사건 선정보고서) 서식4(소송구조사건 진행상황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4. 해당 실무수습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된 평가서식에 자동으로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결과를 보낸다는 공지가 없으면, 서식7(연수기관평가서)을 해당기관의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등에게 본교 실무수습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후 밀봉하여 교학과에 송부할 수 있도록 요청 5.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실무수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서식6(수행일지)을 작성 6.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서식5(연수결과보고서), 서식6(수행일지 : 지도관 확인 필수), 서식7(연수기관평가서), 서식12(학점인정 신청서) 필요 ※ 학점인정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 필수 7. 제출기한
– 실무수습1회 수료 : 0학점(졸업요건 중 실무수습 항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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