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정정)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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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3-03-0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신청 안내>
▶ 다운로드 첨부파일 : 수강신청_교과목취소Drop신청서-1-4 (2)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 대상과목 : 2023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
❍ 주요사항
접수기간 : 2023.03.13(월) 10:00 ~ 2022.03.15.(수) 17:00까지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함.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함. 수강신청 Drop할 경우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하여 신청하고 결재 후 취소를 할 수 있다.
※ 수강기준학점 : 학생(비법학사)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17~21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을 받은 자(법학사)는 13~21학점으로 한다.
❍ 제출서류 ❍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drop) 전산처리 : 교학과에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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