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실무수습 학점 인정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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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3-01-3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은 하계와 동계로 2번 진행되며, 학점은 직전 학기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1학기는 3월-8월, 2학기는 9월-2월로 진행되기에 하계 실무수습과 동계 실무수습이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해당 학기에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예) 2022학년도 하계 실무수습➜ 2022-1학기 이수 학점으로 인정 예) 2022학년도 동계 실무수습➜ 2022-2학기 이수 학점으로 인정
※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하기 전 직전 학기에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장학대상자의 경우는 수강신청 시 법학사(13학점) 및 비법학사(17학점) 이수 학점 충족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