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안내
2021학년도 하계 실무수습 서류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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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21-08-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2021학년도 하계 실무수습 서류 제출안내
1. 실무수습을 진행한 학생은 아래를 참고 작성하여 교학과로 제출(압축파일은 알림마당 → 자료실)
※ 공공기관 : ①서식5(결과보고서), ②서식6(수행일지), ③서식7(연수기관평가서) or 수료증 스캔본 제출
※ 개인법률사무소 : ①서식5(결과보고서), ②서식6(수행일지), ③서식7(연수기관평가서), ④서식10(연수기관동의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어도 해당기관에 개인이 연락하여 지도관 확인을 받아야 함
2. 학생 개별적으로 구한 실무수습처는 반드시 서식10(연수기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학생 본인의 실무수습중에 법률상담활동이 있으면 서식2(법률상담활동일지)도 제출하시고, 소송구조사건 등의 실무적인 사항에 참여하신바가 있으면 서식3(소송구조사건 선정보고서) 서식4(소송구조사건 진행상황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4. 해당 실무수습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된 평가서식에 자동으로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결과를 보낸다는 공지가 없으면, 서식7(연수기관평가서)을 해당기관의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등에게 본교 실무수습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후 밀봉하여 교학과에 송부할 수 있도록 요청
5.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실무수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서식6(수행일지)을 작성
6.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서식5(연수결과보고서), 서식6(수행일지 : 지도관 확인 필수), 서식7(연수기관평가서), 서식12(학점인정 신청서) 필요
※ 학점인정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 필수
※ 학점인정기준 – 실무수습1회 수료 : 0학점(졸업요건 중 실무수습 항목 충족) – 실무수습 2회 수료 : 1학점 – 실무수습 3회 이상 수료 : 2학점
6. 제출기한 – 2021년 07월 16일(금) 09:00시 ~ 2021년 09월 06일(월) 15:00까지
7. 기타 문의 사항 – 교학과 063)850-5084 실무수습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