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사항 | |
---|---|
법학전문대학원2025-03-1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강의실 사용 신청 규정 안내 ( 25.3.19 개정 ) ♣
① 강의실 사용 신청 희망 시, “강의실-사용-신청서-2024” 내용 작성 후 교학과로 방문 혹은 메일 제출 한다.
② “강의실 사용 신청서” 는 사용을 희망하는 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는 제출 한다. (ex) 22일 사용희망 -> 19일 까지는 제출
③ 사용호실은 ” 412(중형강의실)호 , 413(중형강의실)호, 501(세미나실)호 ” 만 신청 가능하다.
④ 강의실 사용 일수는 5 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
⑤ 강의실 사용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의 사용 건만 제출 가능하다 (ex) 4월 1주차에 신청 -> 3주차에 해당되는 날까지만 신청가능
⑥ 사용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⑦ 강의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신청서 제출의 경우 09:00 ~ 12:00 에 해당되는 시간에 가능하다
⑧ 신청 후 미사용 적발 시 1개월 신청금지.
※ 현재 사용중인 강의실은 대해서는 사용일자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시설담당 ( 063 – 850 – 5084 )
2025. 03. 19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