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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사항
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사항
법학전문대학원2025-03-19

♣ 강의실 사용 신청 규정 안내 ( 25.3.19 개정 ) ♣

 

① 강의실 사용 신청 희망 시,  “강의실-사용-신청서-2024” 내용 작성 후 교학과로 방문 혹은 메일 제출 한다. 

 

“강의실 사용 신청서” 는 사용을 희망하는 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는 제출 한다. 

(ex) 22일 사용희망 -> 19일 까지는 제출

 

사용호실은 ” 412(중형강의실)호 , 413(중형강의실)호, 501(세미나실)호 ” 만 신청 가능하다.

 

강의실 사용 일수는  5 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

 

강의실 사용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의 사용 건만 제출 가능하다

(ex) 4월 1주차에 신청 -> 3주차에 해당되는 날까지만 신청가능

 

사용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강의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신청서 제출의 경우 09:00 ~ 12:00 에 해당되는 시간에 가능하다

 

신청 후 미사용 적발 시 1개월 신청금지.

 

※ 현재 사용중인 강의실은  대해서는 사용일자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시설담당 ( 063 – 850 – 5084 )

 

2025. 03. 19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