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 |
---|---|
법학전문대학원2016-04-1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⓵ 강의실 신청은 7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 ⓶ 사용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⓷ 강의실 신청은 선착순으로 한다. ⓸ 신청일은 매주 월요일 09:00~11:00한다. ⓹ 신청 후 미사용 적발 시 1개월 신청금지.
※ 학생증은 복사 후 즉시 반환됩니다. ※ 현재 사용중인 강의실은 대해서는 사용일자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 04. 18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