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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학기 건강공제 가입 안내
2021년도 1학기 건강공제 가입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21-02-08

2021년도 1학기 건강공제 가입 안내

 

 

 

건강공제센터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건강공제회 가입 요청으로 건강공제 가입 승인을 결정하고 회비 납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1) 시행 시기: 2021학년도 1학기
2) 공제 회비: 최초가입-18,000원, 재가입-15,000원
3) 지급 기준: 급여 본인부담금 50% 지급(전국종합병원, 병원, 의원(보건소 제외)
4) 급여 혜택: 학기당 100만원 (입원, 외래 포함)
5) 급여 제외: 약제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교통사고, 폭행, 자해

6) 장제비 지급: 교육현장 사망 -70만원 , 기타 사망-50만원 (자살 제외).

 

 

 

 

※다운로드 첨부파일 : 공제급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