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성하려는 법조인상

1.4.1

첫번째 교육목표

인류애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도덕적 법조인 양성은 도덕적 품성수련과 지도적 인격도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을 통하여 일반공직형과 공익활동형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의 육성과 깊은 관련성을 갖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법조인 배출에 비중을 두면서, 일반공직형 법조인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윤리관 함양 관련 교과목의 개설을 비롯하여 도의실천인증프로그램(마음공부), 전문강사에 의한 리더십 교육과 같은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현함.

1.4.2

두번째 교육목표

법지식과 문제해결 및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실천적 법조인 양성은 지적영역의 교육목표로서 지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대사회에서 법조인의 지적 경쟁력은 법에 관한 넓고 깊은 지식의 습득, 실제 법적 상황에서의 적용기술, 그리고 다문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국제화 능력 배양을 목표로 법지식과 법실무 및 법기술 습득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즉 다양한 교과와 실습 및 현장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현하고 또 외국어 전용 수업교과목의 점진적 확대와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능력을 함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양성함.

1.4.3

세번째 교육목표

학술탐구 및 그 응용방법의 연구로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법에 관한 교육이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결과가 교육에 반영되는 유기적인 연결체제를 지녀야 하므로 교과교육은 지식의 단순한 전달과 습득 방식을 지양하고 법지식의 생성원리, 법지식의 정당화 근거찾기, 실제적 혹은 모의상황에서의 법지식의 적용기술 등에 초점을 둔 수업방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학문의 역량을 육성함.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