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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2016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2016-02-15

2016년_장기_군법무관_선발계획_공고(법학전~

양식21. 선발개요 

 

대상자 임용 계급 예정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위 00명양식2

 

2.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2016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예정)자

나. 임관예정일인 2016.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3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2년 1년 미만
가산 3세 2세 1세

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장교 등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2부

③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④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병적증명서(병역필자만 해당) 1부

⑦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2부

⑧ 주민등록등․초본각 2부

⑨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⑩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16년 이전 합격자만 해당) 1부 * ‘16년 합격자는 추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⑪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학교와 협회 명의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⑫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필수서류는 아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는 국방부홈페이지(www.mnd.go.kr) 「국방미디어>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6. 2. 24(수) ~ 3. 4(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140 – 701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 ☞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다. 인성검사 : MMPI 검사

라. 신원조사

마. 필기시험 :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 사례 또는 약술형

바.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공직관, 태도 등)

구 분 일 시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16. 3. 10(목)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신체검사/인성검사 ‘16. 3. 21(월)~22(화) 국군수도병원
필기시험 ‘16. 4. 6(수) 추후 지정
면접시험 ‘16. 4. 15(금)
최종합격자 발표 ‘16. 4월말 예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5. 선발일정

※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와 함께 재공지 예정

 

6. 기 타

가. 위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16. 5월 하순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훈련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과 변경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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