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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학생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기혼학생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9-03-22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학생 중 기혼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기혼학생 중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학생

※ 복지장학금은 소득분위 6분위 이하까지 지급됨

2. 제출 기간 : 2019. 03. 25() ~ 04. 03()

3. 제출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4. 제출 서류

. 기혼학생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본인이름으로 발급 → 동사무소, 구청

. 부모의 2018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사업자: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납세사실 없어도 ‘납세사실 없음’으로 증명 발급)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또는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부모의 2018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동사무소, 구청

. 부모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019. 1월 ~ 2019.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 기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에 관한 증빙자료 (해당학생)

, 모의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혼학생 취약계층 장학금신청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