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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법학전문대학원2019-02-28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019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사람

◦ 2019년 현재 28세 이하자(1991. 1. 1. 이후 출생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교 임용 불가

※ 병역법시행령 개정(’18.5.28.)에 따른 조건부 선발 폐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생 선발제외’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조건부 선발하였던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병역의무자 ⇒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

제출기간 : ’19. 3.13.()’19.4.1.(월)

※ 4월1일까지 공문 발송 해야됨으로 교학과로 19.3.28(목)까지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③ 기본증명서(상세)

☞ 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①, ②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추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첨부파일 :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

 

2019.02.28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