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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안내

학점인정신청안내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하여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
  •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점취득점수에 따라 인정학점을 차별화
  • 법학석사와 법학박사의 경우에는 학문역량을 인정하여 15학점을 일괄 인정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기별 평균평점이 2.0인 경우 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위별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

관련규정

규 정

내 용

법 제19조(학점)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 제22조(학점인정)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하여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에관한시행규칙 제3조
(학점인정범위)

① 학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학과목 65학점 이상 이수자 : 10학점
2. 법학과목 55학점 이상 이수자 : 8학점
3. 법학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 6학점
4.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 4학점

② 학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는 15학점을 인정한다.

③ 학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에는 학사 6학점, 석·박사 10학점을 인정한다.

④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학위별 평균평점이 2.5미만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인정 하지 않는다.

⑤ 학점인정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을 제외하고 전공선택교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점인정절차

법학사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졸업·성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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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학점인정시험 응시(합격기준 : 총점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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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 상정

                           ▼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인정학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