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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안내(참가신청기간 연장 등 일정 변경)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안내(참가신청기간 연장 등 일정 변경)
법학전문대학원2018-12-19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안내

 

Ⅰ. 대회 의의

○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본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참가자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회입니다.

 

Ⅱ. 대회 개요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주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
※ 법무부 소관 법률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령/자료 > 소관법령」에서 확인 가능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외, 제정안은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특별법일 것

□ 시상 : 법무부장관상
○ 대상(1팀,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1팀, 상금 200만원), 우수상(2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6팀, 상금 각 50만원)
※ 시상 금액은 일부 변동되었음

□ 진행방식·일정 : 참가신청 → 공모 작품 접수 → 서면 심사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18. 11. 19.(월) ~ ’18. 12. 24.(월) : 참가신청
○ ’18. 12. 31.(월) ~ ’19. 1. 11.(금) : 공모 작품 접수
○ ’19. 2. 중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Ⅲ. 세부일정

□ 참가신청 : ’18. 11. 19.(월) ~’18. 12. 24.(월) (신청기간 연장)
○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로 전송

□ 공모 작품 접수 : ’18. 12. 31.(월) ~ ’19. 1. 11.(금) (접수기간 변경)
○ 법률 제·개정안, PPT 및 이용허락동의서를 lawmaking@korea.kr로 제출
※ 이용허락동의서는 팀원 전원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률 제·개정안은 ①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 법률안, ③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고, PPT는 ① 법률안의 제안이유, ② 주요내용, ③ 제·개정 법률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샘플, 법률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심사는 이름, 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제·개정 법률의 유용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19. 2. 중
○ 공모 작품에 대한 서면 심사 후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 기타 대회 관련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

○ 미첨부된 샘플법률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이용허락동의서에 관한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 법무 뉴스 공지사항」에서 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법학전문대학원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첨부파일

1__제5회_법령경연_학술대회_안내문

2__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