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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법학전문대학원2017-02-10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6기, 사법연수원 46기 등0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신입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ㆍ사회단체 활동가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제출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무료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다운로드 첨부파일 :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