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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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2017-02-1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6기, 사법연수원 46기 등0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신입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ㆍ사회단체 활동가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제출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무료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다운로드 첨부파일 :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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