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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 소득분위 산정등록 안내 (2016년 2학기 장학금 선발 적용)
법학전문대학원생 소득분위 산정등록 안내 (2016년 2학기 장학금 선발 적용)
법학전문대학원2016-06-22

법학전문대학원생 소득분위 산정등록 안내
(2016년 2학기 장학금 선발 적용)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객관적으로 공정한 장학금 지급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 장학재단을 통하여 법전원생의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명시된 기일까지 소득분위 산정 등록을 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06.30.(목)까지 (기간엄수)

2. 신청대상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기장학생, 재단대출이용자도 포함)

3.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4. 필요서류 : 본인명의의 공인 인증서, 가구원의 주민번호

5. 신청방법

–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법전원생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 순서대로 신청

– 가구원 동의 : 2016.06.23.(목) ~ 2016.07.04.(월)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6.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의 경우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와 심사 메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2016.06.28.(화) 12:00까지 교학과에 직접 제출.(메뉴얼이 필요한 학생은 교학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가구원제외요청서(법전원제출용)

7. 소득분위 산정 : 신청 이틀 후 서류 제출자인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서류미제출로 표기된 학생은 서류를 다시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재단에 보내야 함)

8. 이의신청 : 소득·재단 조사결과 이의 가 있는 경우 학생이 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이의 신청.

9.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016. 06. 22.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