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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계 실무수습 (국세청)
2016년 하계 실무수습 (국세청)
법학전문대학원2016-05-30

국세청 실무수습을 원하는 원생분은 2016년 6월 3일 금요일 15:00까지 교학과 이메일 won5084@wku.ac.kr로 지원서를 한글파일로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실무수습 의의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 수요 또한 과거와 달리 세분화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은 물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무수습 선발 방안
1 모집기간 및 수습시기

○ 모집기간 : 2016. 5. 30(월) ∼ 6. 3(금)

○ 수습시기 : 2016. 6. 27(월) ∼ 7. 8(금) (2주, 10일간)

2 지원자격·선발 인원 및 지원 서류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37명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내외)

– 우대조건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3 선발절차

[1단계]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16. 6. 3()까지 제출

[2단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 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접수·작성하여 ’15. 6. 7()까지 협의회에 송부

[3단계] 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및 첨부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을 취합·정리하여 ’16. 6. 10()까지 국세청에 송부

[4단계] 국세청은 수습생 명단을 최종 선발하여, 협의회를 통해 ’16. 6. 17.()까지 각 대학원에 통보

4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2%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무수습 인원만큼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 예정

○ 다만, 지원자가 할당 인원에 미달하는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수요가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추가 선발하되 수습지방청 사정 및 로스쿨 정원을 고려하여 선정

5 수습지방청 배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습지방청 배정인원에 지원자 초과 시 자택주소지,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달되는 타 수습지방청에 임의배정

○ 각 법학대학원별 수습 인원 및 수습 지방청 배정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수습인원 수습지방청

(배정인원)합 계2,00037 건 국 대401서울지방국세청

(15)경 희 대601고 려 대1202서 강 대401서울시립대501성균관대1202연 세 대1202이화여대1002한 양 대1002한국외대5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수습 인원 수습 기관

(배정인원)강 원 대401중부지방국세청

(6)서 울 대1502아 주 대501인 하 대501중 앙 대501충 남 대1002대전지방국세청

(3)충 북 대701원 광 대601광주지방국세청

(5)전 남 대1202전 북 대802경 북 대1202대구지방국세청

(3)영 남 대701동 아 대802부산지방국세청

(5)부 산 대1202제 주 대401

○ 지역별 수습지방청

– 각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수습지방청 소 재 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57(법동)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번지)
수습 내용 및 평가
1 실무수습 시간 및 과목

○ 수습 시간 : 80시간

– (기본) 집합 교육 : 8시간 (1일 × 8시간/일)

– (실무) 지방청별 교육 : 72시간 (8일 × 8시간/일)

○ 수습 과목 및 시간표

구분 일자 수 습 과 목 비 고
1주차 1일 •오리엔테이션

•국세불복개요(기본)

집합교육2일•주요 불복 결정사례(실무)

지방청별

교육3일•「불복청구서」 작성 실습4일•「사건조사서」 작성 실습5일•연구과제 수행2주차6일•「사건조사서」 작성 실습7일•「결정서」 작성 실습8일•「결정서」 작성 실습9일•연구과제 발표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선배(변호사)와의 대화10일•소감문 작성 및 정리

※ 수습 과목 및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본) 집합 교육

○ 국세청 심사과 주관으로 국세불복개요 등 실무수습 전에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 강의

○ 교육 기간 : ‘16. 6. 27.(월) (1일)

○ 교육 장소 :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 옆)

2

 

 

 

 

 

 

 

 

 

 

 

 

 

 

○ 대상 인원 : 전원참석

○ 교육원 내 구체적인 장소 및 집합 교육 강의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 오시는 길

제목 없음 제목 없음1

 

 

 

 

 

 

 

 

 

 

 

 

 

 

 

 

 

 

 

 

 

 

 

3 (실무) 지방청별 교육

○ 집합 교육 후 지방청별로 실무 위주 교육 실시

– 원활한 실무 수습 진행을 위하여 좌석, 참고 서적(세법전), 임시출입증 등 실무 수습에 필요한 제반 시설 제공

○ 지방청별 실무 교육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므로 별도의 숙소는 제공되지 않음

4 실무수습 지도

○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지도관은 수습 지방청별 각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임

○ 수습생들은 매주 실습 내용 및 실습 소감 등을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별지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실무 수습 기간 중 느낀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제출하면 향후 실무수습 과정에 적극 반영 예정

5 실무수습 평가

○ 수습 기간 종료 후 수습지도관은「국세 실무수습 평가서」 (별지4 서식)을 작성함

– 수습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예정

– 수습지도관이 수습생의 수습태도 및 실무능력에 대하여 간결하게 서술한 후 이를 종합하여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의 5단계로 구분,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할 예정

○ 수습기간 종료 후 각 수습 지방청장은「국세 실무수습 평가서」를 ’16.7.25(월)까지 수습생에게 개별 통지

기타 행정 사항
1 보안 관련 사항

○ 수습생은 실무 수습에 앞서 수습 과정에서 지득할 수 있는 납세자 정보 또는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다는「서약서」(별지5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문의사항

○ 국세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은주 국세조사관에게 문의

(☎ 044)204-2724, e-mail : lej0212@nts.go.kr)

 

 

 

다운로드 첨부파일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